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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706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 401호 소재 ‘C(주)’의 부장으로서 배차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중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D 자동차등록증의 우측 상당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09월 05일’ 부분 및 연식란의 ‘2005’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7, 02, 16’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7년 02월 16일’, 연식을 '2007'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직원을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중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차량 임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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