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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22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여, 25세 )에게 공동 피고인 E가 D의 남자친구인 F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조건만 남 일을 하여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여 D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들과 E는 ‘G’ 및 ‘H’ 등 채팅 어플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과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잡고, E가 D을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다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5. 경 전주시 완산구 I 건물 402호에서 D으로 하여금 ‘G’ 등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장소 인근 J 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D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 온 13만 원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전주, 익산, 군산, 대구, 목포, 여수, 통영 등 일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D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 온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관련, 고속도로 영수증 건)

1. 감정 의뢰 회보 및 추송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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