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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경찰관이 손님들의 시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7. 0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병신 아냐.”라고 소리치고 종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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