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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935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넘어지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 사이로, 누나인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 3. 13:25경 대전 서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 9번방에서, 피해자가 서운함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을 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은 처음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벽에 몇 번 친 후 발을 걸어 바닥에 던지자 B이 안넘어가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덮치면서 밑에 깔려 같이 넘어져 허리, 발목, 머리가 방바닥 턱에 심하게 부딪혀 10여분 가량 의식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쪽),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B을 양손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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