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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1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7.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남편 C(피고 선정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2012. 4. 11. 19:50경 계룡시 D에 있는 E 매표소에서 2~3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C와 바람을 피우고 화냥질을 하고 다니며, 이 기사 저 기사들하고 놀아난 화냥년이고 걸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2. 4.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다리 아래에서 원고의 직장 동료인 F에게 “원고가 C와 바람을 피우고 화냥질을 하고 다니며, 이 기사 저 기사들하고 놀아난 화냥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2. 8.경 원고를 고용한 G에게 전화하여 “원고는 C와 바람을 피우는 가정파괴범이고 화냥년, 더러운 년이다.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1. 19:50경 위 E 매표소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원고에게 이를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다. 피고는 2013. 4. 13. 07:53경 원고에게 “작년 10월 21일 아침 9시 46분 최근 3월 3일 아침 9시 36분 3월 5일 4시 11분 계속 애 아빠한테 문자 틔운 이유가 뭐냐 니 가정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회사 그만둬라. 너 계속 다니면 통화기록 다 뽑아다가 매표소 앞에다 붙여놓을 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 20:18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원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 내지 다.

항 기재 사실로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8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4.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6. 5.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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