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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61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19,779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9...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7. 6. 12. 피고와 1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 각 연 27.9%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7.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1.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수는 2018. 6. 8. 현재 원금 2,000,000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19,77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8. 6. 8. 당시 원리금 2,519,779원(= 원금 2,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19,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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