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56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63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