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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추징 30,000원, 제2원심판결 :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26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97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 및 흡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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