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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4401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1,0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6.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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