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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45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90,757원 및 그 중 73,216,492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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