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19가합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85,159.6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7.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