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용인시 처인구 AJ오피스텔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노트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K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 AL)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21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