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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6:31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소재 범곡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 2001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각 1회 씩 더 있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상당히 오래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도 2012년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 이후 5년이 넘게 지난 후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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