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그 자(子)로 원고, 피고 B, 피고 C을 두고 있고, G와는 2002년경 이혼하였으나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 D은 피고 B의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자이다.
나. F은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칭할 때는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별지 소유권이전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
다. F은 2012. 11. 13.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B, C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별지 소유권이전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함으로써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2012. 11. 17. 내지 2012년 12월경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효로 소멸되었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피고 D, E에게 이전된 제3, 4 부동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된 것이고,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제2 부동산은 피고 B, C이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망인이 부담하는 4,700만 원의 채무는 공제되어야 할 재산이다.
3.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