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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학교 부근의 상호 불상 클럽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LSD, 리서 직 산 디에틸 아마 이드 (Lisergic acid diethylamide)] 1 장을 자신의 혓바닥에 붙여서 녹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교부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A 의 모발) 및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2), 마약 감정결과 회보

1. 피의 자 휴대전화 복원 내용 -SNS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내용- 엘 에스디 투약 사진

1.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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