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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소재한 사실상의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일반 음식점 'D 점' 을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 2018. 1. 29. 사이 대전 동구 E에 소재한 사실상의 'F' 본사인 G 외 1개 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749kg 박스 2,413,950원 상당을 납품 받아 전량을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 D 점에서 묵은 지 감자탕 전골과 묵은 지 등 갈비찜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21,991,000원 상당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베트남산 '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1. 원산지위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납품업체 H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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