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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1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 란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부터 2018. 5. 31.까지 위 ‘C’ 음식점에서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5 박스 (50kg )를 49,9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40kg (39,920 원 상당) 을 고춧가루와 양념 등을 물로 씻어서 묵은 지( 씻은 김치) 로 조리하여 ‘ 고창 장어 참숯 구이’ 등 메뉴에 곁들인 반찬용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벽면의 메뉴 게시판 하단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1. 현장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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