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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35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과실비율 2 : 8).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46,701,391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월 소득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토러스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받고 있던 월 12,500,000원 상당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토러스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간제로 고용되어 성과 및 업적을 감안하여 기단위로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7.부터 급여액이 8,750,000원으로 급감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2013. 3. 31.까지는 월 8,750,000원, 그 이후부터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리직 남자 10년 이상 경력의 통계소득 5,781,25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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