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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39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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