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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4구합382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승]
제목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건

2014구합382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의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인터내셔날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0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9.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296-1 대 126㎡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2. 10.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11,983,000원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장 확인 후 2013. 4. 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을 통지(이하 '①처분'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4. 22.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 주장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고 사업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188,300원을 경

정ㆍ고지(이하 '②처분'이라 하고, ①, ②처분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

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2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오직 자체 자금만으로 투자매매를 하여 위 투자매매업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비과세(면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9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한은행 방배동지점에 그 명의의 증권계좌

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빠짐없이 하였고, 피용자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한 점, 원고는 투자관련서적들도 구입하여 조사ㆍ연구를 하고 있으나, 2009년 이래 경기가 좋지 않아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6. 15. 도서 및 정기 간행물의 출판・수출입, 건강보조식품・의약

품・진단용시약 등의 제조 및 수출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문영극이

2006. 11. 29.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업목적을 유가증권 및 상품투자, 자산운용

과세기간 매출세액 (천 원) 매입세액 (천 원) 납부세액 (천 원)

2012년 2기 0 5,983 -11,993

2012년 1기 0 0 0

2011년 2기 0 410 -51

2011년 1기 0 0 0

2010년 2기 0 0 0

2010년 1기 0 36 -13

2009년 2기 0 0 -10

2009년 1기 0 1,077 -273

서비스 및 자문, 부동산 투자, 임대 및 관리, 도서출판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 본점을 문영극 등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43-3 그랑씨

엘2000 아파트 제502호로 변경하였고, 2012. 11. 1. 2층 주택인 이 사건 건물로 본점

이전을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으로 경량철골구조 오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피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은 방 1개, 거실,

화장실, 간이부엌, 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통층으로 책상, 컴퓨터가 있는 등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이다.

4) 이 사건 건물 인근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은 2012. 10. 29.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중 대부분은 ×××의

개인명의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로 송금되어 지출되었고, 원고의 임직원으로는 대표

자 이사 ××× 1인뿐이다.

5) 원고는 2009. 1. 2. 금융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2012년 2기까지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

고내역상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대하

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회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을 면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자본시장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은 면세 적용대상이고 면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으나,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의 요건

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유가증권 및 상품투자, 자산운용서비스 외에도 부동산투자, 임대 및 관리, 도서출판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대상 사업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의 매매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경우 이에 대한 적합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정책적 고려로 과세하지 않는 예규 등이 존재하는 등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매출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는 주식 매매와 같은 금융서비스 외에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1)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

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

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수 있는 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매입세액 불공제통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사업'이라는 당초 처분사유에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피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가정집과 구조 및 이용 상황이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건물 인근

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주변에 편의시설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본점을

대표자 ××× 등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로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에는 위 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 ④ ×××은 2012. 10. 29. 이 사

건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중 대부분은 원고

의 대표자 이사 ×××의 개인명의 통장에서 직접 지출된 점, ⑥ 원고의 임직원은 대

표자 ×××뿐인 점, ⑦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던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

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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