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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누649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제1, 2 자문용역 모두 원고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인 숙박업과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제1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급받은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조세부담까지 고려하여 원고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제1, 2 자문용역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은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1, 2 자문용역에 따른 제1, 2 수수료는 원고가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그 지출은 국외에서 행해지는 용역의 공급, 즉 캐나다에서의 호텔 및 숙박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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