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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1. 선고 2008누36434 판결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758 (2008.11.0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073 (2008.02.21)

제목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

요지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64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29,170원의 각 부과처분(2008. 3. 11.자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것)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의이유란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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