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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1 2020가단36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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