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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664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3.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부산 동래구 J, 2 층에서 채권 추심업체인 ( 주 )K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 회장’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 사장 ’으로서 사건 외 L(2015. 8. 22. 사망) 과 함께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6.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채권매매 브로커 등으로부터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 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이의 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채권 매입, 전자지급명령 신청, 추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사장인 피고인 B, L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직원들에게 추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추심 기법 등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5. 15. 위 ( 주 )K 사무실에서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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