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 4. 10.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2016. 4. 10.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07:40 경 안양시 만안구 F 빌라 마당에서 세탁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 G(60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경찰 조사시 “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서 다쳤다.
” 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상해 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 란에 “ 상대방이 밀어서 벽에 부딪쳤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피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