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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5 2019노49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졌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할 의사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였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1. 가, 나, 다항 주장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1.의 가, 나, 다항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에 기초하여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1. 라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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