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처 제와 형부 지간이다.
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실은 서울 노원구 E 빌라 401호는 피고인 B 와 그 가족들이 임차하여 살 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보다 신용이 좋은 피고인 A 명의로 전세 자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 B가 이전에 거주하던 주거지의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을 부족한 임대차 보증금의 충당 및 피고인 A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2. 서울시 노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소유의 위 E 빌라 401호에 대해 H과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기한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 피고인 B 와 그 가족이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이며 피고인 A가 혼자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 A가 혼자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인 양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만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 I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전세 자금 대출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5. 2.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K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2015. 4. 3. 경 피고인 B가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7,200만 원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