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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28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2013. 2. 21. 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E로, 2014. 4. 22. 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함 )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실 이 사건 회사는 하도급 공사대금, 대출금, 제세 공과금 등 192,043,13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종로구 G 빌딩 602호 H 사무실에서 중개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존재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회사에 대출금 등 채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 하도 급 공사대금, 대출금, 제세 공과금 등 채무가 전혀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를 17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I 명의의 에스 씨 제일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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