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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마지막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008. 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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