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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09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370,337원 및 그 중 7,374,890원에 대하여,

나. 망 L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국일상호신용금고가 피고 A에게 대출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 A, L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소279033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2. 5. 피고 A, L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4,3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망 L가 사망하여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고,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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