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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구합20741
증여재산가액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배우자인 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달 16.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인근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3. 11. 28.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증여세 결정 통지 (을 제2호증) 귀하가 2013. 11. 28.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증여세 결정 상황 - 신고증여재산가액: 230,000,000원 - 결정증여재산가액: 65,016,000원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5,016,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11. 12.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들은 평가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사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통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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