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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2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지름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뒷목 부위를 약 3-4회 정도 내리치고,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어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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