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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4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D, E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 모집,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북 경시 등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배당 조정, 수익금 정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2014. 1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국내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게임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파악)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 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도박 개장 범행의 규모 또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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