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7회 포함)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수수),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4번째 줄과 5번째 줄 사이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