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도),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