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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07:40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의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조사하려 하자 “왜 내 집에 들어 오냐 ” 라고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2016. 7.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9. 1. 17. 이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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