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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3: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성명불상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씨발 왜 내말은 믿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반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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