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122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0989관리비 청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관리비지급채무의 발생 및 판결의 확정

가. B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상가 750개, 아파트 60개) 및 F 소재 G(상가 648개, 아파트 28개)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그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B E동 제4층 H호 외 57개호 등 58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10.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5. 4. 19.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4. 20.까지는 면제), 관리유지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한 관리비가 체납되자 임차인인 I에 체납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다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5가단40989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2013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I이 체납한 관리비 등 총 78,718,441원 상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8. 18. “원고(이 사건 피고)는 2016. 3. 31.까지 발생한 피고(이 사건 원고)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관리비(수도ㆍ전기요금 등 포함) 채무가 3,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17. 2. 28.까지 제1항에 정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