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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7나1313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제시 F 외 1필지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 중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E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는데, 조립식 판넬 공사에 관해서는 원고들과 E이 피고와 별개의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G과 E은, 2017. 2.경 G이 E으로부터 체불사업주가 D로 기재된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면 E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와 G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란에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61호). G은 E과 공문서변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은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들이 체불근로자로서 체불사업주인 D 및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인 피고로부터 E이 2,950,000원, 원고 A이 6,370,000원, 원고 B이 4,92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E에게 2016. 5. 25. 500,000원, 2016. 6. 13. 2,750,000원을, 원고 A에게 2016. 6. 13. 2,080,000원을, 원고 B에게 2016. 5. 29. 1,000,000원, 2016. 6. 9. 690,000원, 2016. 6. 13. 390,000원을, D에게 2016. 3. 8.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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