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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6가단88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8. 11. 작성된 확인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75,7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비철금속 등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니켈합금철 매매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7. 2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일본 회사에 대한 니켈합금철 38,985kg 수출을 대행하고, 일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엔화로 송금받았으나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B는 2014. 8. 11.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2014. 8. 1. 니켈 등 수출대금으로 송금받은 일화 28,417,650엔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4. 8. 12.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312,694,15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들은 일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엔화 26,995,772엔을 지급받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71,034,596원이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271,034,596원에서 원고들이 받기로 한 마진 19,492,500원, 컨테이너 비용 3,000,000원 합계 22,492,50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48,542,096원이다. 다) 원고 B는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8. 11.부터 2016. 3. 14. 합계금 163,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위 248,542,096원에서 위 163,400,000원을 뺀 85,142,096원이다. 마) 원고들이 2016. 3. 17. 위 85,142,09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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