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33]
1. 피고인들의 공동 매수 범행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 빌라에서, 인터넷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5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을 분담하여 총 45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201호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5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을 분담하여 총 45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1번 출구 앞 건물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화장실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인터넷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