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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7 2015고단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삼척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D에게 술값을 흥정하던 중,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 서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에게 “저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22:35경 위 ‘E’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 확인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당신이 뭐라고, 경사, 씹할, 좆 됐어, 씹새끼야, 야, 새끼야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위 J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모습 사진(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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