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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2. 11.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잠실대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중심을 잃고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125,300원이 들 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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