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강변북로 한강공원 진출로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충격 흡수대 도로시설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3:20경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