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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158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28.까지 광주 동구 B에 비닐하우스 2 동( 면적 165㎡) 을 설치하여 닭, 오골계 등 2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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