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정631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3. 경부터 2017. 2. 경까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약 1,000㎡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닭 8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