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소장의 범죄사실 앞부분의 내용과 적용 법조의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에 ‘ 허가를 받지 않고’ 가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전제로 변론을 하는 등 위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 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고쳐 인정한다.
2017. 8. 말일 경부터 정읍시 C 286㎡ 의 면적에 소 18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출장보고서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시장의 허가 없이 소를 사육하는 것은 가축의 개량 ㆍ 증식, 가축 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ㆍ 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을 통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축산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를 사육한 축사의 규모가 축산법 시행령상 소 축사에 관한 2016. 2. 23 소 사육에 관한 허가기준은 2015. 2. 22. 이전에는 600㎡, 그 후 2016. 2. 22. 까지는 300㎡, 그 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