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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마를 끊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다시 대마 접촉을 자제하여 2013. 12.경 실시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노모와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7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6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위험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내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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