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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7.03 2019노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되파는 등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대마 약 35g을 매수하고,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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