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22,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2005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건네준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